• 무기를 수입하면
    시간이 갈수록 수리부속을 조달하기 어렵고
    가격 또한 올라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노력으로
    이런 [해외무기업체의 횡포]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 한국형 헬기 수리온. 우리 군이 '한국형'을 고집하는 데는 수입무기의 경우 수리부속 적기조달이 쉽지 않은 탓도 있다.
    ▲ 한국형 헬기 수리온. 우리 군이 '한국형'을 고집하는 데는 수입무기의 경우 수리부속 적기조달이 쉽지 않은 탓도 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014년부터 [한도액 계약
    (BOA, Basic Ordering Agreement)]으로 조달하는
    국제부품의 적기 조달을 위해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 방법]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조달원 확보를 위해
    계약 이행을 잘 하는 업체에게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도액 계약]이란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리부속 및 정비 비용을
    계약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장비 수리가 필요하면
    이 총액 범위 내에서 청구해
    수리부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한도액 계약]을 맺을 때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을 반복 진행했다.

    문제는
    해외 업체와 계약 및 가격 조건을 협상할 때마다
    이견이 생겨 협상이 지연되면
    필요한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
    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일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 방법]을
    시범실시 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시범실시하는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은
    계약은 전년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가격은 최근 3년 평균 가격 인상율을 적용한다.

    방사청은 우선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 적용에 동의한
    5개 해외 무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추가 협상 없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효찬> 방사청 국제부품계약팀장(해군대령)의 설명이다.

    “앞으로 합리적인 계약 체결과 우수 조달업체 확보를 위해
    업체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방사청은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을 통해
    견적서 요청 및 접수, 기술검토, 협상 단계 등을 생략,
    계약체결에 걸리는 기간을 3~6개월 단축해
    군의 장비 가동율을 높이고,
    업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계약이행 실적이 좋은 업체들에게는
    3,000만 원 이하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중소 부품공급업체나 무역 대리점은
    방산납품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