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임순혜 의원, 서강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서강대 "논문서 '표절 의혹' 다수 존재.." 본조사 착수
  •               박영선 법사위원장 (서울 구로을 / 784-3870 / pys21@assembly.go.kr)


    서강대학교가
    민주당 박영선(사진) 의원에 이어
    또 다른 [표절스타]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강대 측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절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의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임순혜 위원의 논문 표절은
    [기법]과 [부위], [분량]이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과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워치>는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를 통해,
    지난 8월 26일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와 더불어
    (민주당몫)방심위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적발,
    서강대 측에 제보한 바 있다.

    이에 서강대 측은
    한달 반 동안의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24일 [박영선 의원의 표절 사실] 뿐 아니라
    [임순혜 위원의 표절 사실]도 인정,
    이를 <미디어워치> 측에 전했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서강대는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과는 달리,
    임순혜 위원의 논문 표절에 대해선 [본조사]까지 실시,
    [연구부정행위의 수준과 규모를 낱낱이 밝힌다]는 계획이다.

  • ▲ 서강대가 보내온 임순혜 위원 석사논문 표절 판정 공문
    ▲ 서강대가 보내온 임순혜 위원 석사논문 표절 판정 공문



    표절 정도와 기법이 박영선 의원과 동일함에도 불구,
    임순혜 위원만 [본조사 대상]에 회부된 이유는
    서강대가 자체적으로 확정한 [논문 검증 시효] 때문이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서강대는 원칙적으로
    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까지의] 연구부정행위 문제만
    검증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2007년을
    서강대의 [논문 검증 시작점]으로 잡은 것.

    [표절 판정]을 받은 박영선 의원의 석사 논문은
    1999년에 제출됐다. 

    반면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은
    [공교롭게도]
    2007년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강대의 석연찮은 내규(內規) 덕분에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논문이
    학교 측 [본조사 심의 대상]에 오르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게 됐다.

    반대로 임순혜 위원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혼자서 [검증 도마] 위에 오르는 불운을 맞게 됐다. 

    임 위원의 반발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임순혜 위원은 1992년 제출한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80년대 민중미술의 신학적 조명]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임순혜 위원의 해당 논문은 그 표절 양상이
    서강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다음 주 중으로 한신대에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순혜 위원은
    이같은 논문 표절 의혹에 제기됐음에도 불구,
    [방심위 특위 심의위원]에 연임된 상태다.

    [CSI] 방심위 특위 위원, 임순혜 씨 한신대 논문 표절 의혹 1

    [CSI] 방심위 특위 위원, 임순혜 씨 한신대 논문 표절 의혹 2

    임순혜 방심위 특위 위원도 논문 표절 “책 하나 통으로 베껴 채워 넣는 수준”



    서강대, 박영선 석사논문 표절 일부 인정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표절 논문으로 최종 판명… 정확히 밝혀져야"

      박영선 의원측 "발표의 초점은 표절 아니라는 것… 독자성 인정받아"
      

  • ▲ 서강대가 보내온 임순혜 위원 석사논문 표절 판정 공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일부 표절이라는 서강대 측의 입장이 나왔다.

    서강대 측은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과 관련,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24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방법-연구결과 및 결론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강대 측은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검증시효가 지난 논문이라
    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논문 검증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의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서강대 측에 제보했다.

    ▶ 참고기사: 막말 여왕 박영선,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 파문!!!


    서강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대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의원의 석사논문이 결국 표절 논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굳이 예비조사를 개시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본조사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논문의 어느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표절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문에 학적 기여가 있다면
    그 논문에 있는 일체의 연구부정행위를 다 밝혀야
    혹시 해당 논문을 참고할지도 모를 후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 측은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강대 측 발표의 초점과 방점은 궁극적으로
    [논문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측이
    논문의 연구방법·결과 만큼은 [독자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불복할 시
    열흘 기한으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이 본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제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