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임순혜 위원, [표절 의혹]에 [국가원수 모독]까지.."박근혜, 비행기 추락..'즉사' 기원???" [악마의 트윗] 퍼 날라박만 방심위원장 "위원회 명예 실추" 판단..'해촉 동의안' 발의

  • <방통심의위>,
    임순혜 위원 [해촉 동의안] 긴급 발의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끔찍한 내용의 멘션을 [리트윗], 파문을 일으킨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 위원이
    [해촉(解囑)]될 위기에 처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 해촉 동의에 관한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사람은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날 임순혜 보도교양특위 위원의 [바뀐애 즉사 리트윗] 사건을 접한
    박만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21일 직접 [해촉 동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현직 국가원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게시물을
    임순혜 의원 스스로 리트윗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방통심의위의 [품격]이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을 박만 위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대통령 즉사 리트윗] 외에도 임순혜 위원이
    최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해당 대학에서 표절 여부를 놓고 [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도덕적 논란]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임순혜 위원이
    [국가 원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판단.

    또한 이 소식통은
    "[임순혜 위원의 해촉 절차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각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것인데,
    [해촉]도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박만 위원장의 [해촉 동의 발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임순혜 "사진도 안보고..실수로 리트윗" 사과
    네티즌 "말도 안돼! 고의로 퍼 나른 것" 반박


    한편, 특별위원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한 임순혜 위원은
    "해촉 동의가 발의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해명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순혜 위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심위 회의 때 소명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순 리트윗을 두고 해임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임순혜 위원은
    "관련 글은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리트윗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사진을 보지 않고 리트윗한 것은 제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임순혜 위원은
    "최근 방심위가 심의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에게 저는 걸림돌이었을 것"이라며
    "방심위 내부에서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교감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해촉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다"는 엉뚱한 주장을 전개했다.

    임순혜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직무상 문제를 일으켜 해촉 동의가 상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자신의 해촉안이 발의된 이면에
    [정치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억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해당 리트윗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것이며,
    이처럼 단순히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을,
    [해촉 사유]로 거론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야기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리트윗된 멘션에 임순혜 위원의 이름이 남아 있고,
    [큰따옴표]까지 붙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트윗은 [리트윗 버튼]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
    손수 [퍼다 나른 글]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한 네티즌은 온라인기사 댓글란을 통해
    "트위터에서 리트윗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리트윗 표시]가 달리게 되는데,
    임순혜 위원이 퍼 나른 멘션을 보면, 임 위원 이름이 그대로 있다"며
    "따라서 이 트윗은 손수 카피해서 옮겨 놓은 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수의 네티즌은
    "임순혜 위원이 리트윗한 [즉사 트윗] 중 2개는
    이런 방식으로 직접 복사해 게재한 것이고,
    나머지 한 개만 [리트윗 버튼]으로 올린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진 = 임순혜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