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 "표절 논문으로 최종 판명된 것… 정확히 밝혀져야"박영선 의원측 "발표의 초점은 표절 아니라는 것… 독창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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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 대한표절 의혹에 대해 일부 표절이라는 서강대 측의 입장이 나왔다.서강대 측은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과 관련,<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24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연구방법-연구결과 및 결론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서강대 측은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검증시효가 지난 논문이라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논문 검증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앞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의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이를 서강대 측에 제보했다.▶ 참고기사: 막말 여왕 박영선,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 파문!!!서강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대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의원의 석사논문이 결국 표절 논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는 입장을 밝혔다.<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굳이 예비조사를 개시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본조사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이에 대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논문의 어느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표절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논문에 학적 기여가 있다면
그 논문에 있는 일체의 연구부정행위를 다 밝혀야혹시 해당 논문을 참고할지도 모를 후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그러나 박영선 의원 측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강대 측 발표의 초점과 방점은 궁극적으로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강대 측이
박 의원의 독자성과 연구방법의 독창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불복할 시
열흘 기한으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서강대 측이 본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시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교육부장관에게 직접 제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