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 "표절 논문으로 최종 판명된 것… 정확히 밝혀져야"박영선 의원측 "발표의 초점은 표절 아니라는 것… 독창성 인정받아"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일부 표절이라는 서강대 측의 입장이 나왔다.
    서강대 측은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과 관련,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24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방법-연구결과 및 결론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강대 측은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검증시효가 지난 논문이라
    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논문 검증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앞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의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서강대 측에 제보했다.
    서강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대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의원의 석사논문이 결국 표절 논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굳이 예비조사를 개시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본조사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논문의 어느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표절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문에 학적 기여가 있다면
    그 논문에 있는 일체의 연구부정행위를 다 밝혀야
    혹시 해당 논문을 참고할지도 모를 후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 측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강대 측 발표의 초점과 방점은 궁극적으로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측이
    박 의원의 독자성과 연구방법의 독창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불복할 시
    열흘 기한으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이 본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제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