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근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따로 만났다고 한다"며 "당시 문 수석이 사면해 주라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규에도 70~80% 정도를 복역해야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03∼2012년 총 8만5천223건의 가석방 건수 중 형기 80% 미만 사례는 6.7%에 그쳤다는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특히 50% 미만 복역률로 가석방된 사례는 2003년의 이석기 딱 한 건"이라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당시 이석기 의원의 사면·가석방 사유가 어처구니 없다. 국보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 석방된 점을 감안해 가석방했다는 것"이라며 "공범들이 사면·가석방되니까 이석기도 그렇게 한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장관은 "당시 법무부나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2003년 특별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고 사면·복권의 경우 2005년에 이뤄져 문재인 의원 등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문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으냐"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저였는데 이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은 2005년 8월15일 이뤄졌으므로 2003년 당시에는 (사면·복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3년 특별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2003년에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누가 저와 이석기에 대해 어떤 대화라도 나눴는가. 자신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혀 그런 바가 없고 오히려 당시 정부는 가석방에 대해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했다"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가석방이든 사면·복권이든 단 한 차례도 부당한 간섭·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장관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묻자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