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력 및 원가 절감 등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 우려
  • ▲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증여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증여세-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5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의 설명과 지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과세대상 이득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산되어,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상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일정기간 영업이익을 창출할 경우,
    매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그 후 영업손실이 발생해 그동안 얻었던 영업이익이 모두 잠식되더라도,
    주주가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또 이중과세 문제점도 지적했다.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돼야한다.
    수혜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지배주주가 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피해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삼정회계법인> 이성태 회계사의 설명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들의 경우,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


    이 회계사는 규정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제도는,
    주주입장에서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세금계산이 가능한 구조다.
    조세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표준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 사항의 반영범위나,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의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의 주장이다.

    "조세 부담 없는 편법증여를 방지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위헌적인 측면이 많고,
    기술경쟁력 강화-원가 절감-보안 유지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최초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