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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1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대표부 형태로 베이징과 단둥, 훈춘 등지에 사무실을 둔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대성은행, 황금의삼각주은행을 비롯한 전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단천상업은행은 이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된 곳이고, 조선광선은행과 조선대성은행은 2010년 미국 재무부가 독자 제재 목록에 올린 곳이다.
황금의삼각주은행은 중국 측의 나선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여신, 송금, 환전 등 업무를 할 수 없는 대표부 사무실을 내고도 음성적으로 무역대금 송금 등 업무를 해왔다.
중국에서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등 금융 당국으로부터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표부 명의의 계좌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본국에서 송금받을 수만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대표부 계좌 또는 개인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개설, 각종 자금을 받고 나서 본국 은행 본부에 연락해 송금 상대방에게 돈을 내주도록 하는 '환치기' 영업을 노골적으로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사업·거래성 자금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해당 북한 은행 계좌에 입금·송금을 할 수 있고, 돈을 찾을 때도 대표부 운영 경비로 쓸 것이라는 자세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빙 서류나 소명 자료 제출은 원래 대표부 명의 계좌의 자금 입·출금시 필요한 것이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일선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중국 은행들은 북한 금융 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명의 계좌의 동향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상 자금 거래 동향이 포착되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유엔 안보리 2087호 결의안을 철저히 지시하라는 지시를 일선 은행에 공문 형태로 하달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통지(지시)'를 교통, 해관(세관), 금융, 공안·변방 부대(국경 수비대) 등 전 관계 당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계 당국은 최근 통관 검색을 강화하고, 북한인들의 불법 취업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자국 내 각종 불벌 활동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여왔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 은행 2곳의 중국 내 계좌를 동결했다는 국내 한 신문의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고 전제하고 나서 "중국은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에 따라 관계된 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 은행의 중국 내 불법 영업 금지를 비롯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를 이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독자적인 양자 제재 차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중국이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 은행 대표부의 계좌들은 동결된 상태는 아니어서 사업성 자금이 아니라는 증빙을 갖추면 입금이 가능하고, 북한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의 송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은행 대표부들은 실제로 해외 지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자금이 들어가는 창구 기능을 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 및 통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현금을 직접 들고 북한에 들어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북한이 외화 확보 및 음성·편법적인 무역 거래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