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출범식서 노동부 행태 비판 대법원 “해직교사 조합원 신분 보장, 전교조 규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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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전교조 법외노조’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상태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주장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이유를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자세히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전교조 규약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전교조는 규약 9조 및 부칙 5조 등을 통해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위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2조 4호 라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12조 3항 1호).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은 합법노조가 후에 규약을 바꿔, 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청이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

    이에 따르면 합법노조가 비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고 변호사는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의 법외노조성(性)을 거듭 강조하면서, 설립신고시 이들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문제된 규정(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보장)을 빼놓고 설립신고를 했다.
    그리고 후에 규약을 변경해 위와 같은 규정을 넣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의 법외노조성을 확인 한 뒤, 관계당국이 보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규약의 위법성을 확인한 시민단체가 노동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법이 정한 시정명령을 미루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전교조의 규약을 확인한 시민단체가 노동부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고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항의에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노동부 담당자의 해명도 덧붙였다.

    노동부는 시민단체의 항의에 2010년 3월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명령 후 30일이 지나도록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담당자는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미뤘다고 말했다.


    관련 소송은 대법원이 전교조 규약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마무리 됐다.
    그러나 그 뒤에도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규약은 그렇지만, 실제 전교조 조합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해직교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였다.

    규약의 위법 자체가 문제이지, 실제 사례가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냐고 따졌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고 변호사는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만난 일화를 전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다.

    올해 초 대통령을 만나 자리에서 시민단체 대표분들이 전교조의 해악과 법외노조화 통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며칠 후 노동부 담당 국장이 찾아왔다.
    그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새롭게 밝혔다.


    담당 국장은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법외노조화 전 단계인 노조법 시행령 9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 2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21조는 사소한 규약위반에 관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 하더라도 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 시행령 9조에 따른 시정명령처럼 불이행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가 없다.

    결국 현재 노동부는 법률상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법외노조로 통보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노동부 차관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는 말했다.

    이달 14일 노동부 차관이 법무관 등과 함께 찾아와, 담당국장이 부처의 입장을 잘못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다"
    "법률검토결과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고 변호사는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요구했으나, 확답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노동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되는 신임 노동부장관에게 다시 한 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위법을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계획도 밝혔다.

    이날 출범한 국민운동측은 노동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새 검찰총장을 상대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대검청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전교조 추방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향후 계획도 나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성 상임대표를 비롯 김순희(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 김정수(바른교육전국연합 대표),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고문),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연합 대표) 공동대표 등 국민운동 집행부와 장경순 자유수호국민운동 상임의장,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등 교육·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민운동이 추방을 결의한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할 경우, 법적조치를 통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