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한국법인, 명동중앙점 명도청구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점포 인도해야”
  • ▲ 유니클로 매장(자료사진).ⓒ 연합뉴스
    ▲ 유니클로 매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잘 나가는 일본계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어이없는 ‘무단 전대차’에 발목이 잡혔다.

    국내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매출신화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아시아 최대 매장'인 명동 중앙점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5일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이 입주한 건물의 점포 구분소유권을 가진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에프알엘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구분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점포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고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원상회복을 위한 청구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구분점포를 인도해야 하고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

        - 재판부


    이날 판결에 따라 유니클로측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집행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원고들이 원하는 경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의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유니클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낸 고씨 등 14명은 명동중앙점이 들어선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들이다.

    이들은 2006년 해당 건물의 1~4층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상가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각 층에 대한 ‘통임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통임대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2011년 2월 건물 전체를 J사에 임대했다.
    그런데 J사는 같은 해 3월 임대인인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유니클로에 건물을 재임대(전대차)했다.

    유니클로는 이곳에 ‘아시아 최대 매장’인 명동중앙점을 열었고, 매출은 급신장했다.
    문제는 유니클로의 전대차 과정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

    결국 임대인인 원고들은 지낸해 1월 유니클로가 자신들의 소유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면서 명도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유니클로측의 항변을 대부분 배척했다.

    각각의 구분점포가 독립성이 사라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래대로의 복원이 가능하다.
    구분 점포로서의 실체를 잃지 않았다.

    원고 중 일부가 각 구분점포의 일괄임대에 한 차례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일관 임대차를 위한 계약 체결권까지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매장을 철수하는 경우 유령상가가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무단임대의 결과일 뿐, 원고들의 책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