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 180일 전 영향 미칠 수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 29만원 든 모습 붙이기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벽보를 공공장소에 붙인 한 작가를 고발했다.

    팝아트 작가 이하(44)씨는 지난 6일과 7일 서울 종로, 신촌, 여의도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문-안 후보 간 단일화와 관련된 메시지가 담긴 벽보 5백여장을 붙였다. 두 후보 얼굴이 반반씩 그려져 합성된 벽보에는 영어로 'Co+INNOVATION'(공동혁신)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선관위는 이 중 147장을 거둬들이고 지난 7일 이씨를 조사한 뒤 이튿날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나 벽보, 사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가 봐도 문재인·안철수 후보임을 알 수 있는 데다 작가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벽보 제작 취지를 밝힌 만큼 공선법 93조1항을 위배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벽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판이 아니라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일 뿐이다. 확대 해석하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읽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면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차림으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벽보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인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또 5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든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붙였다가 약식기소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