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또 해냈나…청소년유해음반 심의시간 곡당 63초 주장 여성부 “음반 심의는 2단계로 처리…실제로는 훨씬 더 걸려” 해명
  •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폄하한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을 올린 걸까. 이번에는 여성부를 상대로 '공세'를 펼쳤다.

    “청소년유해음반을 심의하기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10년 이후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총 3,435분의 회의시간 동안 3,289곡을 심의하여 곡당 심의시간이 6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시간은 회의 전 모두발언이나 음반심의 외의 안건을 검토한 시간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오직 회의시간동안 음반심의만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간이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한 곡당 최대 1분밖에 심의시간이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은 부실한 심의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증명해 주는 것이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토대로 주장한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여기서 싸이의 ‘라잇나우’도 이런 ‘부실심의의 희생양’으로 여성부가 2011년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여성부가 청소년유해음반 지정 심의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심의과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싸이의 '라잇나우' 뮤직비디오 중 한 장면[화면: 뮤직비디오 캡쳐]
    ▲ 싸이의 '라잇나우' 뮤직비디오 중 한 장면[화면: 뮤직비디오 캡쳐]

    김 의원의 주장에 여성부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여성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는 2005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맡았다고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맡가 최근에야 여성부로 옮겨왔다고.

    심의 단계도 두 단계였다. 우선 유해매체물인지 선별하는 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결정하는 심의를 거친다고 한다. 김 의원이 지적한 ‘한 곡 당 63초’라는 계산은 이 두 번째 심의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여성부 관계자의 말이다.

    “저희가 과거의 규정을 토대로 심의해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이 허다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한 번 심의를 거쳐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재심의를 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재심의가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이 같은 재심의 규정을 통해 규제가 풀린 음악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300여 곡이나 된다는 게 여성부의 해명이었다. 싸이의 ‘라잇나우’는 해당 업체에서 재심의 신청을 안 해서 모르고 있다가 여성부 측이 찾아내 재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여성부 관계자는 “부처 초기에 여성단체와 함께 활동하던 때 국민들에게 심어준 ‘인상’ 때문에 어떻게 좋게 바꿔보겠다는 정책까지도 계속 욕먹는다”며 한숨만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