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앞두고 자원봉사자에 숙식 및 수당 지급
-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문 판사는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내고 원룸(방 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또 선거 관계자였던 A씨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