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귀환조건으로 '가혹행위 언급말라'.. 구체적 언급 피해"앞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할 것"
  • ▲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돼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는 이번 사건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관 있다" 강조했다.

    "보위부의 정보를 받아서 중국에서 검거를 했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협조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김영환 씨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추적하고 있었다. 중국측은 그 사람에 대한 보위부의 납치·테러 징후가 포착돼 보호 차원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나를 지명해서 잡아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안전부도 검거된 뒤 초기 3∼4일은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

    보위부가 추적했던 사람은 바로 김영환 씨의 일행이었다.

    "중국 안전부는 한달 정도 감청과 미행 끝에 검거했다. (납치·테러) 보호차원에서 검거하려면 바로 했어야지 한 달 이상을 감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자신의 구금이 북한 고위인사의 '기획 탈북 추진'이나 북한인권단체의 중국 내 활동과 한국 정보당국의 관련 있다는 일부의 추측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 ▲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중국 안전부, 귀환 조건으로 '가혹행위 발설말라'

    김영환 씨는 중국이 귀환 조건으로 2가지를 내걸었다고 밝혔다.

    "내가 중국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전부에서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나에 대한 조사 70%가량은 가혹행위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재판 과정에서 중국이 내게 가한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중국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알릴까만 생각했다. 왜 이 사람들이 저에게 가혹하게 대할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혐의를 두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조사 내용은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얘기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옛날에 쓴 글과 1980년대, 1990년대에 내가 한 활동 모든 것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했다."

    "단둥구치소로 이감돼 조사를 받다가 교도관의 컴퓨터를 훔쳐보고 나서야 내가 국가안전위해죄로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영환 씨는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 "중국 내 활동,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김영환 씨는 자신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우리가 중국에서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우리들 말고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고 다른 단체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