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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시정·예방책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경제 관련법 전문가인 신광식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26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초청강연에서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은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에 대해 사후적, 미온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사익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예방책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그는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대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취득이 2천건이 넘지만 결합이 금지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 원칙과 규범이 지켜지고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를 통한 사익편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는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은 경제분석역량 강화와 관련돼 있다고 했다.
"독점은 어떻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남용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그런 거래를 포착해낼 수 있는 분석능력을 가져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를 제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규제만으로는 중소유통업체와 상인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선진국의 결과"라고 했다.
"중소유통업체와 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협업화, 대형화, 조직화 등을 통해 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구매력을 확보해줘야 하며, 그러려면 대형구매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30여명으로 이뤄진 이 모임은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형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토론한 뒤 입법안의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7월3일 모임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정치'를 주제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