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30만병… 시가 27억원 상당 판매‘꿀’ 20% 함유표시… 전혀 넣지 않은 '꿀차'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17일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놓고 마치 ‘국내산 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모씨는 꿀을 넣지도 않은 차를 ‘아카시아 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했다.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을 말한다.

    조사결과 유모씨가 제조 및 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벌꿀 100%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었다.

    또한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2009년 10월경부터 올 3월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소비자가격 시가 27억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들은 속칭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