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간단한 종북(從北) 감별법 
      
    南北(남북)을 양비론(兩非論)으로 비판하되 북(北)에 대하여 아래 다섯 가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세습, 지도자,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인권(人權)탄압.


    趙甲濟   
     
     4.11 총선을 계기로 종북(從北)세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세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였다. 진보당의 종북성(從北性)이 선거기간 논란이 되었다. 강연을 하다가 보면 '종북'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나는 먼저 이렇게 질문한다.
     
     "여기 국가보안법 때문에 평소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계시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수백 번 했지만 지금껏 단 한 사람 손을 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묻는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간첩, 빨갱이, 공작원" 등등의 답이 돌아온다.
     
     "보안법은 자유를 지키는 법입니다. 보안법이 있었기에 경제발전, 즉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였습니다. 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아무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가 자살하는 길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세력일수록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北核) 문제엔 침묵한다. 이게 종북(從北)이란 증거이다. 종북(從北)이란 북한정권에 굴종하고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인데, 그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는 일이므로 안전을 파괴하는 북핵(北核)을 묵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법을 없애려 한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승만, 박정희, 미국, 이병철, 정주영, 대기업, 국군 욕만 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자, 그이가 종북(從北)입니다."
     
     종북(從北)이란 말은 종북정당인 민노당의 탈당파가 이 당(黨)의 주도권을 잡은 세력을 '종북파'라고 내부고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종북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가끔은 북한정권을 비판한다. 여기에 속아넘어가면 안된다. 비판하는 수법을 관찰하면 이렇다.
     
     *양비론(兩非論): 북한과 남한을 같이 비판한다. 북(北)에 대하여는 지엽적인(때론 동정적인) 비판을, 남한에 대하여는 흉칙한 비방을 한다.
     
     *북(北)을 비판할 때도 '북한은 가난하다' 정도의 말을 하지 아래 다섯 가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세습, 지도자,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인권(人權)탄압.

    귀순 간첩 김동식씨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북한의 대남(對南)공작기관은 종북(從北)세력에 위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이 從北을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다.
     
     從北중에서 최고 악질은 주한미군 철수-한미(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6.25 남침은 전 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소련이 핵무장한 때문이다.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내가 김정은이라도 핵무기를 믿고 남침할 것이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못 박았고, 민주당은 이 당과 손 잡았다. 야권연대가 아니라 종북(從北)연대이다.
     
     '빨갱이들'이라고 부르면 진짜 빨갱이들은 '과격하다'고 욕하지만 이 단어도 빨갱이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빨갱이들은 빨간 색을 좋아한다. 깃발도 빨갛고, 가는 곳마다 학살바람을 일으켜 붉은 피도 많이 흘리고, '적군(赤軍)' '홍군(紅軍)'이란 말을 즐겨 쓴다. 영어로는 빨갱이들을 'Reds'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정확하다. 흠 잡을 데 없는 용법(用法)이다.
     
      대한민국 세력(大勢)이 反大勢(반대한민국세력)를 누르고 건국(建國),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데는 용어(用語)전쟁에서 이긴 것이 한 원인이다. 즉, 건국(建國)-호국(護國)세대가 빨갱이들을 빨갱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한 덕분이다.
     
      1980년대 이후 대세(大勢)가 반대세(反大勢)한테 밀리게 된 큰 이유도 빨갱이들이 진보를 사칭하는 것을 막지 못한 때문이다.
     
      빨갱이들은 빨갱이처럼 행동한다.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행동하므로 코끼리인 것이다. 빨갱이들이 진보라고 위장하여도 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요령이 있다. 다년간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온 서구의 반공(反共)지식인들이 만든 3大 감식법이 있다.
     
      1. 온갖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 민주, 평화, 평등, 개혁, 통일, 진보, 평등, 민족, 해방, 자주 등등이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2. 자신의 말을 순간적으로 뒤집고, 약속을 어긴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수치감이나 가책이 없다.
     
      3.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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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保安法 全文
     
     제1장 총칙제1조 (목적등<개정 1991·5·31>)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2조 (정의<개정 1991·5·31>) (1)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2) 삭제 <1991·5·31>
     [편집] 제2장 죄와 형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4조 (목적수행) (1)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제1항· 제147조· 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삭제 <1991·5·31>
     제6조 (잠입·탈출)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1·5·31>
     (4)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5)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2) 삭제 <1991·5·31>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5)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6)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2) 삭제 <1991·5·31>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4) 삭제 <1991·5·31>
     제9조 (편의제공) (1)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2)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삭제 <19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 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5조 (몰수·추징) (1)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편집]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1)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0조 (공소보류) (1)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3)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편집] 제4장 보상과 원호제21조 (상금) (1)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3)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1)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2)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
     [편집] 부칙부칙 <제3318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2)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3)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1) 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2) 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93호,1987.12.4>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14) 및 (1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3호,1991.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4704호,1994.1.5>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291호,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4)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