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적자확대로 정상운영 불가” 시, 인상공고 즉시 철회 요구...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 지하철 9호선 자료사진.ⓒ 연합뉴스
    ▲ 지하철 9호선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6월 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 인상폭과 시기 등 어떤 것도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16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갖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요금인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고해 마치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승인한 것처럼 시민에게 혼란을 유발시킨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와 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양측은 2010년 9월부터 요금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5일 요금인상액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인상폭과 시기 등 핵심 사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5년 메트로9호선과 체결된 실시협약 중 수익률이나 자본조달금리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는 메트로9호선과 협의를 진행,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인상폭이나 시기, 재정지원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메트로9호선은 각 역사와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6일부터 성인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현행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공고했다. 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 400원과 250원을 인상하고, 다른 노선에서 승차해 9호선으로 갈아타거나 하차하는 경우에도 역시 500원을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트로9호선은 투자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9호선측은 “운임수입과 운영비 부족으로 적자가 늘어나 더 이상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동안 서울시에 인상 수준 최소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와의 협의없는 일방적 인상에 대해서는 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자율로 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9호선 요금인상은 사전 협의사항으로 시장의 동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며, 9호선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9호선측에 일방적인 인상안 공고를 즉시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제재방식을 행정질서벌(행정처분)로 할지 행정형벌(고소)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9호선 역사에 부착된 인상공고문을 모두 떼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