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27일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서울 코뮈니케 요지.
    2012년 3월26-27일 서울에 모인 우리 정상들은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의 위협을 감소시키며 테러리스트, 범죄자, 여타 비인가자들의 핵물질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키로 한 정치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핵테러가 초래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선 강력한 국내조치와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우리의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각국의 국내 및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자국 통제하에 있는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고, 또한 비국가 행위자가 핵물질을 취득하거나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에 주목해, 우리는 안전하고 방호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된 방식으로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문제를 다뤄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분야들에서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한다.

    <글로벌 핵안보체제>

    1.우리는 국가들이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국내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동 개정 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하기를 추구한다. 우리는 핵안보 증진에서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전 세계적 핵안보를 강화하는 데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 및 1977호를 지지하며, 임무가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

    2.우리는 세계핵테러방지구상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더욱 넓은 참여를 환영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동이 2012년 이후로 연장된 것을 평가한다. 핵안보 활동들간의 조정과 보완성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에 관한 국제회의를 2013년에 개최하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안을 환영한다.



    < IAEA의 역할>

    3.우리는 IAEA가 핵안보 목표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직, 자원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들 및 원자력 산업계가 IAEA의 핵안보기금(NSF)에 대한 기여 및 여타 현물 기여를 자발적으로 증대할 것을 장려한다.

    <핵물질>

    4.고농축 우라늄 및 분리된 플루토늄에 대한 특별한 주의의 필요성을 인식, 우리는 이들 물질이 적절하게 방호되고, 계량 관리되며 통합 보관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국가들이 더 이상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부터 핵물질을 안전하고 방호가 되도록, 그리고 적기에 제거하고 처분하는 것이 국가안보 고려와 개발 목표들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임을 인식하기를 장려한다.

    5.우리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공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국가들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 고농축우라늄 연료 사용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 원자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장려하며, 가능한 국가의 경우 2013년말까지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할 것을 장려한다.

    <방사선원>

    6.우리는 국가들이 핵테러억제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IAEA의 관련 핵안보시리즈 문서와 'IAEA 방사선원의 안전과 방호에 관한 행동지침' 및 그 부속문서인 'IAEA 방사선원 수출입 지침'을 국내관행에 반영시키며, 필요한 경우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부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분실, 행방불명 또는 도난된 방사선원을 회수하고 사용되지 않는 방사선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7.우리는 IAEA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중 어느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의 접점에 관해 적절한 권고를 마련하는 회의를 조직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핵 및 여타 방사성 물질의 방호에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도 포함됨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국가들이 이러한 물질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운송보안>

    8. 핵물질 및 여타 방사성 물질의 분실 또는 도난에 대비한 국가 다단계 방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국가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국가 핵물질 재고목록 관리체제 및 국내 추적체제의 구축을 장려한다.

    <불법거래 방지>

    9.우리는 국경에서의 핵물질 및 여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색 및 탐지분야에서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러 국가들이 핵물질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수출통제법을 제정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범죄들을 효과적으로 소추하기위해 적절하고 국내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법, 정보 및 금융 장치들을 더욱 활용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IAEA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ITDB)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규제의 통제 밖에 있는 핵물질 및 여타 방사성 물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인터폴의 방사성 및 핵테러 방지팀 및 세계관세기구(WCO)와 협조하는 것을 포함해, 핵물질 및 여타 방사성 물질의 거래에 관한 범죄와 관련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국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핵감식>

    10. 우리는 국가들이 상호간에, 그리고 IAEA와 함께, 핵감식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또한 핵감식 증진을 위한 기술 및 인적 자원 모두의 개발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핵안보와 문화>

    11. 개별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정부, 규제기관, 산업계, 학계, 비정비구기구 및 언론을 포함한 모든 이익상관자들이 핵안보 문화를 증진하고, 관련 활동을 조율하며 활발하게 소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핵안보 교육훈련센터(Center of Excellence) 및 여타 핵안보 훈련 및 지원 센터들이 설립된 것을 환영하고, 새로운 센터들의 설립을 장려한다. 나아가, 우리는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가용한 자원들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러한 센터들간의 네트워킹을 증진시키기 위한 IAEA의 노력을 환영한다.

    <정보보안>

    12. 우리는 국가들이 핵물질 및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규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그러한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및 시설 차원에서의 조치들을 계속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며, 관련 역량 개발 사업들을 지원하고, 핵안보에 관한 IAEA 총회 결의(GC(55)/Res/10)에 합치되고 국제통신연합(ITU) 결의 174호를 유념하면서, 원자력시설에 관한 사이버 보안조치들을 향상시킬 것을 장려한다.

    <국제협력>

    13. 우리는 국제사회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요청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적절히 양자, 지역 및 다자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또한 핵테러 위협을 포함해, 핵안보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및 배양된 역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외교 및 아웃리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강조한다.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