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좋지만 책임없는 자유를 가르치는 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집회, 정치활동 참여 권리보장'... 심각하다
  •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연합뉴스

    건전 보수 청년을 대표하는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다.

    한대포는 오는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재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날 오후 3시 성명문 낭독을 시작으로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에게 한국고등학생포럼의 회원들이 작성한 편지를 전달할 계획.

    한대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제 16조)'에서 '집회와 정치활동 참여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도리어 특정 세력에게 악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유진 한대포 기획실장은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은 아직 생각이 덜 여물었기 때문문에 정치적인 세력 혹은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며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도, 편향된 시각도 강요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실장은 "'학생들을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취지와 의도는 분명히 옳지만 오로지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기대학생포럼 김재윤 대표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지 학생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며 "인권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제공하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학생이 생겨나, 되레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성명문]

    학생들을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취지와 의도가 분명히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항목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자유, 소지품, 일기장 검사 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5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선진국에도 학생 인권에 관한 규범을 만든 곳이 많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선진국 어디에도 서울 학생인권조례처럼 오로지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열거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아직 생각이 덜 여물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 혹은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도, 편향된 시각도 강요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와 정치활동 참여의 권리를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서와 같이 명문화한다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혹자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절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라. 자제력 없는 학생들은 인권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어떤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협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다. 그러나 학생들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교사와 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항목에 대한 수정과 검토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