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민주당) 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4시께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본회의장과 상임위 등에 출석해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과 관련,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불투명해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보ㆍ보수 단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등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에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임시회가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재의를 안건으로 부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번 조례 통과 시 민주당이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 등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재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시 민주당 측은 지난번에 한차례 당론으로 통과시킨 조례인 만큼 이번에도 당 차원에서 힘을 합쳐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분위기다.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노현 교육감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재의 요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