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장 딸의 서울대 법대 '전과' 자료 제출 요구 거절검찰 "서울대 측에 자료제출 거부사유 요청하겠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5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실이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서울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해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10.26 서울시장 보선 직후인 10월28일 서울대에 최근 10년간 법대로 전과를 신청한 학생 수와 합격자 전공 현황,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낸 강 의원실 보좌관을 지난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서울대 측에 자료 제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