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 등을 건넨 혐의로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됐다. 하지만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속이 되던 말던 좌편향 정책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다.

    10일 오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ㆍ수감됐다. 이에 당분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구치소를 오가며 ‘옥중 결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 교육감 직무가 바로 중지되면서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의 임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우선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돼 있다. 향후 1년 동안 곽 교육감은 큰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법 취지상 구속 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부교육감이 비록 교과부 출신이었다고는 하나 권한 대행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나 추진, 변경은 쉽지 않다.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이 1년 후쯤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도 임 부교육감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선은 ‘벌금 100만원’이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그 미만이면 교육감직은 유지한다.

    만약 검찰이 곽 교육감의 회계 책임자인 이보훈씨까지 기소할 경우 이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곽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