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출방식 정책토론회'최영출 충북대교수, ‘시장후보자와의 공동등록 방식’ 도입 주장
  •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를 시장과의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을 주제로 5일 오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작년 12월 27일 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정부 직할의 광역단층 자치단체로, 타 시도와 다른 특수한 형태로 내년 7월에 출범한다.

    이 자리에서 최영출 충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전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시장과의 런닝메이트 선거방식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종전 교육감 선거는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치러지면서도 낮은 투표율과 주민의 무관심, 시도지사와의 갈등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그 특성에 맞게 선거비용을 낮추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가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 대안으로 “후보자 등록시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도 나왔다. 최 교수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원 규모를 현행 교육감 선거의 50%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과열을 막고 정책선거를 제도적으로 유인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전교수(제주대), 주삼환교수(충남대), 기현석교수(명지대), 김장식부의장(충남 연기군의회), 금창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경호교사(성일초), 최미숙대표(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홍준차장(중앙일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고전교수, 주삼환교수, 이경호교사 등은 기존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거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장식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해 교육감 및 시장후보자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감 선거의 법정선거비용과 기탁금, 선거운동원 등은 시도지사 선거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참고로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의 1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38억5천만원이었고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1인당 제한액은 40억7천만원이었다. 세종시교육감선거 1인당 선거비용은 2억8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을 포한한 수치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는 총 면적이 465㎢로 김해시와 비슷한 규모이다. 인구는 출범 당시 9만4천명을 시작으로 2015년 15만명, 2030년 7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수는 출범 당시 52곳에서 2030년 20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