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 "교육감 '공동등록제' 순기능 많다"내년 세종시 교육감 선거 도입의사 밝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반론 만만치 않아
  • 교육감 후보 단일화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고백이 '시장-교육감 런닝메이트(공동등록제)' 도입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30일 낮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오찬에서 "시장후보가 교유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잇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원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등록제를 국외의원 시절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있을 때 런닝메이트를 제안했으나 정치적 문제로 포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공동등록제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공동등록제가 시장과 교육감이 파트터가 되는 것으므로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등록제가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유리한 기호가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로또 선거'라는 비아냥까지 있다"며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의 불혐화음을 비롯한 이런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많은 검토를 한 결과 현장 접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선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도입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등록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 여부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힘들게 이룩한 교육감 직선제를 되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1949년∼1990년까지 임명제, 1991∼1997년 11월까지 교육위원회 간선제, 1997년 12∼2006년 12월까지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직선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화의 퇴행이라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위헌시비도 심각한 논란거리다. 

    이에 앞서 최근 충북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내년 예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교과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날 이 장관의 발언으로 공동등록제 실시가 유력해졌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