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이마트, 폐가전제품 회수 시범시행 협약 체결
  • 하이마트에서 폐전자제품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그동안 폐전자제품을 버리기 위해선 구청에서 폐기물처리용 스티커를 구매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이마트가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한다.

    환경부와 하이마트(회장 선종구)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하이마트 본사에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금속자원 확보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판매업자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제도(이하 판매업자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매업자 회수제도는 전문판매점, 대형유통점, 이동통신사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의 일정비율 만큼의 폐제품을 회수해 생산자에게 인계하게 하는 제도다.

  • ▲ 판매업자 회수제도 개념도ⓒ
    ▲ 판매업자 회수제도 개념도ⓒ

    이번 협약으로 하이마트는 안양점 등 수도권 10개 매장(안양, 비산, 인덕원, 당동, 평촌, 산본, 평택, 송탄, 안중, 발안)을 통해 내년 1월 판매업자 회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폐제품을 수거한다.

    소형폐제품의 경우 매장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회수하고, 대형제품은 신제품 설치시 무상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상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리싸이클링 센터)에게 인계하게 된다.

    그 동안 대상 품목별로 제조·수입업자 등 생산자에게만 회수·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판매업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율 부과 없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회수하게 해 실효성이 부족했었다.

    또한, 전자제품 유통, 판매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전문판매점, 대형유통점, 이동통신사 등으로 다양화돼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판매업자에게도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자의 회수의무율은 평균 17.7%의 정도지만, 판매자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