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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독일 북부 주민과 이곳을 방문했던 여행객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유행하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독일발 항공기(하루 평균 4편) 탑승객에 대해 설사 증상 유무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균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기로 했다.
또 유럽행 항공기 탑승객에게는 생야채 섭취 금지 등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기내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