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강의원측 "항소"집단 지칭 표현 개인 모욕죄 인정 첫 사례
  •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제갈창 판사는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은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곡된 공격을 받는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된 발언은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을 위로 내지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기사에서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제된 발언만 적시해 피고인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강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작년 7월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맞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추가됐으나 양측이 지난달 고소를 취하해 이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은 "판결 내용과 피해 아나운서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작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당적을 잃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