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침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인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만 할 수 있다"며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은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침을 놓으면 면허 외 의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씨는 내원 환자 7명의 몸에 침을 꽂는 시술을 했는데, 침이 꽂힌 부위가 침술에서 통상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하고 침이 꽂힌 방법도 차이가 없어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강원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씨는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개월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엄씨는 침술행위와 다른 IMS 시술(단축된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을 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엄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침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IMS 시술을 침술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엄씨의 시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IMS 시술을 포함해 침을 이용한 양의사의 시술 전부가 불법이라고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대한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은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경혈에 따라 피부에 침을 놓았다면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IMS 시술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 성명을 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