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상시험 거쳐 한방의료기기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얼굴 형태와 이목구비를 분석해 체질을 판정하는 한방의료기기를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기는 3차원 얼굴전용 스캐너를 갖추고 있고 얼굴의 부위별 거리와 각도, 면적 등의 측정을 통해 체질을 분석한다.

    체질 분석 결과 '담(痰) 체질'과 '방광 체질'의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담 체질은 한의학에서 화가 많고 음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피를 보충하는 처방을 받도록 돼 있다. 몸은 마르고 검은 편이며, 잠이 적고 활동량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방광 체질인 경우 양기가 부족하고 습담(濕痰)이 많아서 기를 보하거나 습담을 제거하는 처방을 받게 된다. 습담이란 체내에 습기가 오래 머물러서 생기는 멍울을 일컫는다. 몸은 뚱뚱하고 흰 편에 잠이 많고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침, 부항기, 온구기, 맥진기 등 간단한 기능을 갖춘 한방의료기기가 있었지만 한방의술을 디지털화한 제품으로는 첫 사례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 한방의료기기 개발이 한방의료기술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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