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평균 28만4000원->29만2500원
  • 올해 서울지역 어린이집 보육료가 평균 3% 정도 인상된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보육료까지 추가로 상승함에 따라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을 작년 평균 월 28만4000원에서 올해 29만2500원으로 2.99% 인상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보육정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별 보육료 한도액은 만 1세 미만이 작년 38만3000원에서 올해 39만4000원으로, 1세 이상~2세 미만이 33만7000원에서 34만70000원으로, 2세 이상~3세 미만이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만 3세 이상~4세 미만은 서울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시설이 19만10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이 24만3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올랐다.

    만 4세 이상의 보육료 한도는 정부 지원 시설이 17만2000원에서 17만70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이 23만8000원에서 24만6000원으로 높아졌다.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 한도액도 정부 지원 시설은 8만6000원에서 8만85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은 11만9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위원회는 또 1년 과정의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을 작년 163만9000원에서 169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매일 급식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매년 자체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은 정부평가인증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작년까지 보육교사 자격 기준 이상에만 지원되던 인건비 보조는 올해부터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적용되며,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던 처우개선비는 앞으로는 2개월만 경과해도 받을 수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중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를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시설 운영경비, 부모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육료 상한액을 결정했다"며 "부모들이 합리적인 비용에 더욱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