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표시사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부 화장품에 내분비장애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 10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색조화장품 소비 실태 및 안전성 인식조사(10대~50대 여성 500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화장품을 구입하는 여성의 비율이 3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 여전히 표기사항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만약 내분비 장애가 의심되는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겠나?'는 질문에 대해 10∼20대의 경우 33∼47%만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30대 이상 여성이 63%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식약청관계자는 “자신의 체질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입하는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