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안드로이드’ 바람이 적수를 만났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국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 구글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하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시정조치가 없으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0일 구글코리아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 ⓒ 뉴데일리
    ▲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 ⓒ 뉴데일리

    게임위는 시정권고를 통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다수의 게임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해외서버 게임물이라도 국내에 유통,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게임법에 따라 등급위 분류에 의해 서비스 되야 한다”고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위는 “국내에 서비스되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게임법 제 38조 폐쇄 및 수거에 따라 안드로이드 마켓 사이트에 대한 IP차단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한국에서만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 전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아이폰 출시 당시에도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애플은 국내의 사전 심의제도를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내 앱스토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 ▲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 KH5200 ⓒ 뉴데일리
    ▲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 KH5200 ⓒ 뉴데일리

    그러나 구글은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는 전 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만 카테고리를 없앨 수 없다”며 “한국의 법 때문에 콘텐츠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고 전했다.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면 통상 1주일의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IP차단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안드로이드 마켓은 게임 카테고리만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또 한국만을 위해 플랫폼을 수정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한해 게임위의 심의 처리건수인 3000여건을 훌쩍 넘는 4400여개의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