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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이른바 '짝퉁명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팔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수사대(?)의 무차별적인 실명 거론으로 애꿎은 연예인들이 졸지에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쇼핑몰 운영자로 낙인찍히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여가수 B '짝퉁의류' 판매…지난해 벌금형 선고 =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의류를 팔아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B씨를 포함,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11월 서울 동대문시장의 노점상 등에서 '짝퉁' 외국 상표가 붙은 값싼 옷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무단 사용한 상표는 '코카콜라'와 '도널드덕'으로, B씨는 이들 상표와 캐릭터가 도용된 의류·액세서리 등 135점을 팔아 900만원의 매출을 기록,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B씨가 짝퉁 의류를 팔았던 것은 사실이나 주로 보세의류를 취급해 온 터라 명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짝퉁명품을 팔다가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B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아마도 짝퉁명품을 팔지 않았다는 해명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B씨 측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코카콜라와 도널드 덕 상표가 붙은 제품을 팔았다가 벌금을 냈었다"며 "이후 해당 티셔츠는 판매를 즉시 중단했고 다른 상품들도 전량 폐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쇼핑몰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11월 이미 마무리가 된 사안으로 현재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관련 소문이 불거지자 9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초기화면에 "현재 각종 언론매체의 '짝퉁명품 판매관련' 방송 및 기사는 저희와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히며 "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해 고객여러분의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탤런트 L·방송인 A, 명품상표 도용된 의류 팔아 = 경찰 조사에 의하면 탤런트 L씨와 방송인 A씨도 '캘빈클라인'과 '이브생로랑' 등의 명품 상표가 도용된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팔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B씨는 1500만원, L씨와 A씨는 각각 700만원과 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연예인 외에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 초상권 등을 제공한 가수와 탤런트 등 8명에 대해서도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8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혹은 양자간 사전 공모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수 L, 방송인 A…'억울한 누명?' = 한편, 쇼핑몰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특정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마치 '짝퉁 명품'을 팔다가 적발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는 '연예인쇼핑몰' 리스트에는 가수 L씨, 방송인 A씨, 개그맨 A씨, 모델 C씨, 가수 S씨 등이 적시돼 있으나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은 조사 대상에서 전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