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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가지만 손은 쉽게 가지 않는다. 친환경 제품이 그렇다. 사용하고 싶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고민을 덜어준다. 조 의원은 10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개정안'을 발의한다. 가격이 비싸 친환경 제품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와, 생산 부담이 커 제조를 망설이는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줘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친환경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부터 비용 부담이 크다.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천을 위한 여건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친환경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친환경은 정책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유통, 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체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증대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조직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유통매장의 건축물, 물류 체계, 판매상품 등의 친환경성과 탄소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매장을 지정해 운영할 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현재 운영되는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와 설치 및 운영제도와 연계해 녹색매장에서 소비자가 친환경 상품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그 해법이다. 친환경 상품 구입 시 마일리지를 줘 다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에겐 가격 부담이 줄어 구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도 더 많은 친환경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친환경 상품 구매자에게 가격 부담을 덜어주면 제조사의 제품 생산부담도 함께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착안했다. 이미 일본에선 친환경 제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그린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녹색성장은 실천이 우선이고, 실천은 일반 소비자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상품을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려다 보니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 법안은) 각 단계별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친환경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관별로 구매 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지만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집계된 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허위보고가 있었다"며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