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교원들과 대학교수의 성과급이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최하위를 기록한 기관이나 부서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성과상여금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 연합뉴스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전액 차등 지급되며, 평가 결과 최하위에 해당하거나 최하위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성과상여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방만운영’ 비판을 받아왔던 교원 성과상여급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과 각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액 기준을 명시한 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는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차등지급률을 낮추거나 최하위등급의 인원비율을 없애는 등 제도를 대폭 완화해 운영해 왔다.

    특히 교과부의 경우 지난 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30% 40% 50% 중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결과 전국 12,537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99.7%에 해당하는 1만2503개 학교가 차등지급률을 가장 낮은 30%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성과급 예산의 약 70%가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 그 결과 최하위등급(C등급)으로 평가된 교원도 261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아왔으며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받으면 단 한 푼의 성과상여금도 지급받을 수 없었던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금까지 연구실적 등 교수개인의 성과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돼 온 성과상여금도 앞으로는 전액 차등 지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대학에는 성과상여금 예산이 교부되지 않는다.

    권 의원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렇지 못한 선생님이나 같은 성과급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고 노력하는 교사가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