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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해 부과하고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은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회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녹색일자리, 녹색생활 실천 등 5대 분야에 걸친 지역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보고했다.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절감율에 따라 재산세액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청사부터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민간건축물은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하는 방안은 실효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5344개의 지방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금년 에너지 10% 절감을 목표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 또 에너지율 또는 CO₂저감율이 높은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하고, 간판조명을 LED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세 감면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연내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₂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액(대당 140만원 상당)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CNG(압축천연가스)·LNG(액화천연가스) 버스 등 저공해 차량을 2만8000대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한다. 경차·하이브리드차 보급률, 자전거도로 길이,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률, 친환경 상품 및 녹색제품 구매율 등을 기준으로 한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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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아울러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녹색생활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폐자원,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 가스와 열을 생산, 에너지 자립율을 40%까지 높이는 '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을 2012년까지 300개소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유형 발굴에 나선다.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배달서비스, 식기 재활용 렌탈사업, 녹색 실버가게 등 녹색성장과 지역일자리를 연계한다.
지역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녹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공모해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만2000각구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전개된다.
또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가입자를 2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부 모니터단 1만여명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