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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는 페인트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건축·도로·자동차보수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VOCs 함유기준을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선 오존발생의 원인물질인 VOCs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2005년부터 VOCs 함량기준을 설정해 관리해왔다.
VOCs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강해 호흡시 현기증과 마취작용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암과 빈혈을 유빌함은 물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특히 VOCs 물질 중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복통, 두통, 현기증과 백혈병 등의 유발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VOCs 함유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실태조사와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작업을 마쳤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페인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오존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효과도 소요비용의 4.7~7.4배가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월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친환경 페인트가 확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