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하에서의 검사 임용·교육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열었다.

    소위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출범함에 따라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앞으로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맞아 ①검사 임용 방식 ②검사 임용 기준 ③변호사 경력자의 검사 신규임용 ④신임 검사에 대한 교육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 의견을 수렴했다. 

    소위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법관 임용·교육제도 개선방안''(15일 예정), '변호사업무직역에 관한 사항'(2010년 1월 예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조찬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