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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로 볼 수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가 자유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 정부는 양국의 투자 부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허용된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인도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어 이번 CEPA 체결로 국내 기업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관세는 주요 공산품의 경우 협정 발효 5~8년 후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12.5%인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관세는 8년에 걸쳐 사라진다.
관세 철폐 기간은 다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긴 편이지만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인도와 협정을 체결해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오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CEPA 서명식을 한다.
인도는 이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협정이 발효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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