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36보병사단(사단장 이용석은 지난달 27일 전군 최초로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법률구조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군 장병들은 개인적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비싼 소송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복잡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치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36사단은 장병들의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해 안정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을 통해 36사단은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기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장병이 자신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법률구조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직접 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서류준비를 위해 찾아다니는 등 모든 사전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판단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공익법무관에게 넘겨져 소송을 치를 수 있었다. 이처럼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돈과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장병 개인은 부대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개선한 이번 협약은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법률문제가 발생한 장병은 멀리 갈 필요없이 사단 법무참모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소송준비 절차를 수행하고, 사단 군법무관이 승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치르면 법무참모부에서 바로 공익법무관으로 넘어간다.

    법률 소송 등 절차 간편해지고 비용 줄일수 있게 돼

    이런 절차 개선의 효과는 첫째, 법률상담 및 서류 준비 등 사전 절차부터 사단 군법무관을 통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돈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최초 상담부터 사단 군법무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중요한 주장이나 쟁점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승소가능성도 높아진다.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이라고만 돼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반면, 이번 합의서에는 ‘대위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단 관할지역내 거주 중인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군인 가족’ 뿐만 아니라 ‘병사’까지 명시했다. ‘병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단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송처리해 준다.

    이외에도 공단이 사단을 방문해 장병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강연’, ‘현장 법률상담 및 접수’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단 법무부와 공단이 지속적으로 법률세미나, 정례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의 의미에 대해 사단 법무참모 김진철 소령(36)은 “기존 제도와 달리 군법무관이 장병과 군인 가족의 소송에 실제로 공조하게 됐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부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병이 부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사단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