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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9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28명의 자당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당헌·당규보다 엄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는 사실상 '제명'인 탈당권유를, 24명에게는 소명절차 후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당 윤리위원장 진수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진 위원장은 "서울시당은 오늘 2시간의 회의 끝에 28명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명과 선거법 위반이 적용된 24명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는 탈당권유를, 24명에게는 소명절차 후 중징계를 각각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4명의 의원에 대해선 "당헌·당규상으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되면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논의해야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 당의 명예실추,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당헌·당규상 징계 수위보다 강한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권유 조치를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사실상 제명조치인 셈이다.
진 의원은 선거법 위반을 적용받은 24명에 대해선 "당헌·당규상으로 징계할 근거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부터 24명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소명절차를 밟은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