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편향적 시각으로 언론 문제를 다뤄 KBS 안팎에서 폐지 주장이 일고 잇는 '미디어포커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됐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는 8일, 지난 달 12일 방영됐던 KBS 미디어포커스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편을 '편향적 편집' '협회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인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디어포커스가 편향적 편집으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포털 규제에 반대입장을 부각시킨 반면, 인미협과 보수 언론이 제기하는 찬성측의 의견은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인미협은 미디어포커스가 이 방송에 출연했던 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을 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미디어포커스의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편은 오직 포털 권력을 옹호하는 좌파언론단체의 시각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본 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을 미끼용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미디어포커스>를 방통심의위에 제소하다

    지난 7월 12일, KBS의 <미디어포커스>에서는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인신공격이나 명예 훼손이라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런데도 포털은 우리 책임 없다, 장소만 제공했다 이런 것은 마치 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곳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하면서도 우리는 공간만 제공했으니까 모른다는 경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 멘트 바로 앞에 담당인 이랑 기자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이 뉴스를 무작위로 퍼 나르며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다며 포털의 폭력성을 부각시켰습니다”라는 멘트를 붙였다. 이 멘트 때문에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은 포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정적으로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듯이 왜곡되었다. 

    더구나,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 앞에 네티즌,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 뒤에 민언련 이희완 부장, 인제대 김창룡 교수, 이효동 아고라 활동가, 네티즌의 포털 규제 비판 발언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건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협회는 미디어포커스의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편은 중도보수단체인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직 포털 권력을 옹호하는 좌파언론단체의 시각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본 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을 조중동이 포털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미끼용으로 악용하였다.

    본 협회는 <미디어포커스>에서 포털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본 협회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미디어포커스> 측에서 반영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멘트가 인용된 당사자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본 협회는 7월 12일자 <미디어포커스>의 방영분이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기에 이를 방통심의위에 제소한다.

    첫째, <미디어포커스> 측이 인용한 7명의 멘트 중 오직 인터넷미디어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의 멘트만이 포털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였다. 대체 무슨 이유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서 6:1의 편파 인용을 자행했는가.

    둘째, 그나마 인용된 전경웅 사무국장의 멘트조차도 이랑 기자가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이 뉴스를 무작위로 퍼 나르며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다며 포털의 폭력성을 부각시켰습니다.”를 앞에 덧붙여, 마치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이 포털의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랑 기자의 멘트가 왜 전경웅 국장의 발언 바로 앞에 나왔는지 해명하기 바란다.

    셋째, <미디어포커스>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인터넷은 오늘날 가장 거대한 매체다’ 또 ‘표현을 촉진하는 매체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인터넷을 정의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장점을 살려나갈 것인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건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2년도의 헌재판결은 법적개념이 모호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지금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명확한 법적 개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판결이다. <미디어포커스>는 헌재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앞뒤를 잘라 포털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넷째, 본 협회는 <미디어포커스> 측에 이러한 점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미디어포커스>의 김경래 기자는 “과연 편향됐다면 무엇이 편향됐는지 정확히 밝혀주면 제대로 반박할 수 있다”며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다. 본 협회와 같이 편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본 협회 회원사의 동영상을 무단 도용한 , 본 협회의 정책위원장이 참여한 토론 구성안을 조작한 , 이번에 는 모두 방송 권력만 믿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 또한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할 공중파 방송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에 방통심의위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