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불교계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요구와 관련해 "경위야 어찌됐건 불교계의 수장에게 결례를 해서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어 청장은 촛불시위 수배자 검거를 위한 현장 경찰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검문이 '과잉검문'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불교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또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게 "오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 논란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부 장관은 그러한 것을 관리감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언행으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는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했다. 제 4조 친절공정 조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2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