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1일 사설 '국민 혈세로 전교조 지원 안 된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에도 투쟁 일변도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평등지상주의에 매몰돼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교원 평가, 학력정보 공개 등을 거부하는 교육 역주행을 일삼았다. 광우병 집회나 한·미 FTA 반대 시위 등 각종 사회·정치 현안에 끼어들어 반정부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전교조에 교육당국이 10년 가까이 사무실 임대료와 사업비 등을 지원했다. 올 들어서만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사무실 운영비로 42억8000여만원, 사업 지원비로 6억3000여만원을 줬다. 국민 혈세를 엉뚱한 곳에 퍼준 꼴이다.

    더 기막힌 것은 전교조 지원이 문제될 게 없다는 시·도 교육청의 태도다. 단체협약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적법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청이 전교조 눈치를 보느라 턱없이 양보를 해놓고 둘러대는 변명에 불과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 다만 제81조 ‘부당노동행위’ 항목에 사용자가 노조에 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예외로 한다는 대목이 있을 뿐이다.

    이는 노조 사무실 제공이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은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와 사무실 제공을 약속하는 단협을 맺었다. 노동조합법에 노조 사무실 제공 예외조항을 둔 것은 재정이 약한 노조를 배려하려는 취지다. 전교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교조는 7만7000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매달 월급의 0.8%를 조합비로 원천징수한다. 이런 전교조가 사무실 구할 돈이 없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교육청의 사무실 지원은 전교조 측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차제에 전교조에 사무실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협 항목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전교조에 퍼주라고 국민이 세금을 낸 게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