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사건 재판 당사자가 "해당 판사가 공정하지 않게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모(34)씨 등은 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남부지법) 정문에서 '공판조서 날조 판사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했다. 정씨는 “공판조서 허위작성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며 공판중심주의를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J판사가 공판조서를 날조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회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증인신청 불허하고 “사흘 뒤 선고 하겠다”선언…공판조서에는 소송관계인이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 ▶검사 최후 의견진술 및 구형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에 벌금50만원 구형했다’고 기재 ▶변호인 최후변론이 없었음에도 최후진술권 부여받아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변론했다고 기재 ▶피고인에게 최후진술권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기재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피해자와 방청인을 재판정서 나가게 하여 비공개 재판 진행해 놓고 공판조서에는 비공개 재판 이유를 기록에서 누락시켰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씨는 “비도덕적 행위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J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남부지법은 직접 나서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모두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과 징계를 통해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에 쐐기를 박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하면서 “사법부는 양심과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모(49)씨도 J판사가 파행적인 재판언행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이끌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J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판 때마다 말을 바꾸며 “모두 감치해 버리겠다.” “고소를 취하하라” “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며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 법정의 주인은 나” “내 재판이 싫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도록 힘을 한 번 써보시든지” 등 파행적인 재판 진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45)씨는 성명서에서 “법의 전문가라고 과시하면서, 자신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놓고, 정작 구설수에 오르자 재판을 정숙하게 방청했던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공판조서를 날조한 J판사를 남부지법은 즉각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라”라고 호소했다.

    이형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규부장은 “공판조서는 사무관의 권한으로, 내용을 봐서는 사무관과 판사하고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가 업무 지시를 했다면 공모가 될 수 있고,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죄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검사의 경우는 있었다고 들어봤지만, 판사의 경우는 처음 들어봤다. 황당하다. 판사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숙권(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법에서 공판조서는 아주 엄격하고 높은 증명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서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이 해서 판사가 확인 하고 서명날인 하는데, 사실은 같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 연수원생 K(29)씨는 “이런 사건일 경우 법관 처벌은 현행법으로 인정하기 너무 힘들며, 법관윤리강령은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이다. 법관이 일부러 위법하게 피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불리한 판단을 해서 중대한 위법한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도 공무원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 까지는 판례가 나와 있다”며 “판사의 직무권한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가면은 너무 심한 것 같다. 판사도 실수를 하지만 실수로 봐서 넘기기엔 너무 중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