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는 농한기 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 가평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외소득원으로 자리잡은 고로쇠 나무 수액을 채취 신청 접수를 9일까지 받는다. 

    고로쇠 수액 채취를 원하는 신청자는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서와 채취자 명단, 주민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와 마을 주민간에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친환경적 수액 채취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일 수액채취․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채취원증을 교부해 고로쇠 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봄에는 12개소 27ha의 국유림에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하여 3200만원의 소득을 지역 주민에게 안겨준 바 있다. 

    고로쇠 수액 채취 신청절차 안내
    1. 신청대상자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 신청일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2. 신청대상지 : 고로쇠 수목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를 실시함에 따라 2007년 봄철 채취한 지역에는 신청 불가함

    3. 신청서류 : 국유임산물양여신청서, 채취자 명단, 주민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1매

    4. 접수기간 : 2008년 1월 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접수기관 : 춘천국유림관리소(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오수버들길 1708-3)

    6. 신청자에 대한 수액채취 관리지침 교육
    ○ 일시 : 2008년 1월 10일 10:00(예정) 
    ○ 장소 : 춘천국유림관리소 회의실
    ○ 대상자 : 수액채취 신청자
    ○ 채취 신청자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수액 채취 가능

    7. 신청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8.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분 10%대금 납부 확인 후 채취원증 교부 및 양여 승인

    문의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팀 황판수 033-240-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