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강화도에서 해병대 병사 2명을 습격해 총기를 탈취하고 달아난 용의자 조모(35)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경찰에 붙잡힘에 따라 향후 수사 및 법적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인이더라도 간첩죄와 초병, 군용물 관련범죄일 때는 군 수사기관에서 군형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05년 동해안 초소 총기 탈취 사건의 범인들도 군 수사기관에 넘겨져 군형법에 의해 처벌됐다.

    군형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군형은 대한민국 군인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4항 5호에서는 군형법 제75조 1항1호(총포, 탄약, 폭발물 절도 강도등)의 죄를 범한 내외국민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이 민간인이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

    따라서 단순 강도와 상해를 넘어 초병 습격 살해와 군용물 탈취를 저지른 범인은 가중처벌된다. 형법 제 337조의 강도상해 또는 치상과 특별법인 군형법 제 75조 1항 1호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는 범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11일 부산에서 발견된 편지를 통해 조씨는 "군의 민간범죄 참여로 삼권 분립의 의미를 무색" "형사의 수사로 범인검거가 이루어져 법 앞에 공정한 처벌" 등 군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그가 군형에 따라 가중처벌될 것에 대해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