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1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행정자치부가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올해 또 보조금을 지원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취지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행자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부 대표가 지난해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1일 이 단체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에 대해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5월30일 그 중 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행자부 역시 실천연대가 지난해 대규모 폭력시위를 부른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회원 단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누차에 걸쳐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오고도 그 단체의 ‘폭력 전과’를 확인하지 못해 지원했다는 식은 변명치고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 실제로 몰랐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가 적시한 주무관청으로서의 자격부터 의심스럽다.

    문제의 단체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지원금으로 숱한 책자를 발간,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대북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경제제재·인권문제 등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원금이 그처럼 빗나간 용도로 전용됐다면 이미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이라는 입법목적 자체에 배치되는 만큼 행자부는 그 법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우리는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간단체 지원예산 100억원을 승인하면서 “불법시위 전력을 가진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의정사상 초유의 국회 공식 부대의견이었다. 행자부의 실천연대 지원은 이 의견까지 정면으로 거스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