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7일 사설 '집회시위법 불복종운동 가당찮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이 막나가고 있다.

    37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5일 “4월 한달동안 신고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시위법을 아예 지키지 않겠다는 이 공언에 대해 우리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안중에 두지 않는 반(反) 법치가 아닐 수 없음을 먼저 지적하면서, 신고없이 이뤄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2004.4.27)까지 비웃는 잘못임을 아울러 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회시위법 불복종’의 빌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는 불법과 폭력시위로 주말 도심을 휘저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힌 폐해를 모르지 않을 그들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법원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 마련을 경찰 당국의 의무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평화 집회를 약속하고도 불법 폭력으로 일관해오지 않았는가. 그들이 단체이름 맨 앞에 ‘인권’을 내세워온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무슨 인권을 말하느냐고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오십보백보다. 인권위는 26일 입장발표 형식을 빌려 “25일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과 주최 측이 상당한 자기 절제와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3·25 도심 시위는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만큼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시위대는 차도로 쏟아져나왔고 도심은 일순간에 완전히 마비상태였지만 인권위의 눈에는 광화문 양 방향 16개 차로의 완전 점거가 다만 평화롭게 비쳤단 말인가. 우리는 도심은 공공안녕 질서가 마비됐고 인권위는 평화에 대한 인식부터 마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위 그 인권단체에 그 인권위, 그 인권위에 그 인권단체들이다.

    민주노동당도 다를 것 없다. 공당의 이름으로 신고한 집회장소를 불법·폭력시위대로 넘긴 예가 한두번도 아니다. 그 범위에서 불법·폭력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