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와 같은 '공익이사제'를 필두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일각에서 "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등 기독교 5개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청하 공동대표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법인의 생명력에 위협이 돼 오히려 사회복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부 대표는 "우리의 반대를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법을 뿌리뽑자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봐서는 절대 안된다"며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질과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뿐"이라고 밝혔다.

    부 대표는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부정을 막기위해 개정한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정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의 주체를 직접 찾아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문제를 이사제도와 사회복지현장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측 관계자로 참석한 김우중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그동안 소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 취지에 충실한 대다수 법인까지 불신을 받아 민간의 기부 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며  "시민단체· 국회· 청렴위 등에서 강력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의원입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비한 임원규정 등을 보완하고 법인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5명인 법인 이사 정수를 7명으로 늘리고, 국고보조를 받는 사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실무협의를 구성한후 조율작업을 거쳐 3월말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